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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석사학위 취소’ 김건희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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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서 취소 신청 받아···법령 따라 처분”
김건희 여사가 2024년 9월22일 2박4일 간의 체코 순방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으로 입국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김건희 여사가 2024년 9월22일 2박4일 간의 체코 순방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으로 입국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서울시교육청이 김건희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숙명여대로부터 김건희씨의 교원자격증 취소 신청을 받아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취소를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으며 교원자격증을 취득했다. 김 여사가 1999년 작성한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은 지난 2월 표절 판정을 받으면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김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하기로 했다.

초·중등교육법상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자격증이 취소된다. 교원자격증 취소는 자격증을 내준 대학의 장이 관할 교육감에게 자격 취소 처분을 신청하면 취소 절차가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빠른 시일 내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를 김 여사에게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의견 청취를 마치면 김 여사와 교육부 장관, 숙명여대 등에 결과가 통보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교육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충분한 의견 청취 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 이제서야 김건희 석·박사 학위 취소 나선 국민대·숙명여대···‘정권 눈치 보기’ 비판 자초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241523001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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