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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공단, 계양구 맨홀사고 ‘불법 재하도 확인’...피해자 지원에 최선

메트로신문사 김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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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에서 발생한 맨홀 질식사고와 관련해 인천환경공단이 불법 하도급과 안전수칙 미준수를 확인하고 용역 중단 조치를 단행했다. 공단은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6일 오전 9시 22분경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441 일대에서 차집관로 조사 중 작업자 2명이 맨홀에 진입했다가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재하청 작업자 1명이 숨졌고, 또 다른 작업자는 현재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는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 GIS DB 구축 용역' 수행 중 발생했다. 해당 용역은 공단이 관리 중인 관로 가운데 지리정보시스템(GIS)이 구축되지 않은 구간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은 지난 4월 14일부터 12월 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며 계약금액은 약 2억 8천만 원이다.

환경공단은 용역을 맡은 한국케이지티콘설턴트가 공단과의 계약상 하도급이 명시적으로 금지된 상황에서 이를 위반하고 다단계 하도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일 작업은 한국케이지티콘설턴트가 제이테크에 하도급을 줬고 제이테크는 LS산업에 재하도급, LS산업은 다시 가온(추정)과 작업을 진행하는 구조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번 사고의 사망자는 김 모 씨는 가온 소속으로 추정되며 중상을 입은 LS산업 대표 이 모 씨는 인하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라는 것이 환경공단의 설명이다.

또한 하도급 위반뿐 아니라 작업 전 사전 승인 절차와 밀폐공간 작업 수칙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있다. 공동구 및 맨홀에 출입할 경우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나 이를 무시했고, 밀폐공간 내 안전계획서 제출과 승인 절차도 누락됐다는 것이다. 보호구 미착용 정황도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공단은 즉시 용역 중지 조치를 내렸으며 중부고용노동청이 별도의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후 계약 해지 등 후속 조치도 검토 중이다. 인천환경공단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조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며, 유족과 환자 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사고 당일 사망자에 대한 장례 절차는 공단과 병원이 함께 지원 중이며 8일 오후에는 유족 대표와 한국케이지티콘설턴트, 제이테크, 공단 관계자가 참석해 유족 보상 협의를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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