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시절 축구부 후배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은 축구선수 기성용(36·포항 스틸러스)이 해당 의혹을 제기한 사람을 상대로 낸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9일 기 씨가 박 모 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21년 3월 소송이 제기된 지 약 4년 4개월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박 씨 등 2명은 2021년 2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경 일부 선배들이 후배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선배 중 한 명으로 기 씨가 특정됐다. 기 씨는 결백을 주장하며 박씨 등 2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기 씨가 제기한 형사고소 사건은 경찰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한편 박 씨 등은 기 씨 측 법률대리인을 상대로 허위 입장문 배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에서 패소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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