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전경. 김창효 선임기자 |
스토킹과 폭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지방의회 의원을 제명한 조치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행정부(재판장 양진수)는 9일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58)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 제명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유 전 의원은 과거 연인이었던 A씨를 지속해서 따라다니고 연락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직접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12월에는 A씨가 근무하던 마트에서 얼굴에 침을 뱉고 볼을 꼬집는 등 폭행한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
김제시의회는 사건이 불거진 지 5개월 만인 지난해 4월 제명안을 의결하고 유 전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당시 시의회는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의회가 의원의 품위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린 것은 의회 자율권 범위 내에 있으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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