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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비틀거린다"…비번날 2.2㎞ 쫓아가 음주운전 적발한 경찰관 [영상]

중앙일보 신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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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7일 오후 10시 40분쯤 대전시 유성구의 한 도로. 운동을 마치고 귀가하던 대전유성경찰서 소속 임영웅 순경은 2차선을 달리던 검정색 팰리세이드 차량이 비틀거리며 차선을 넘나드는 모습을 발견했다. 커브길에서는 아예 차선을 절반이나 넘었다.

대전유성경찰서 음주운전 차량 추격 검거

대전유성경찰서 음주운전 차량 추격 검거


임 순경은 ‘음주운전’을 직감했다. 교통안전계에서 근무하는 그는 음주운전 차량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임 순경은 곧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음주 의심이 하나 있다”고 신고했다. 운전자가 차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데다 몇 번이나 다른 차량과 부딪힐 뻔했다는 상황도 알렸다.



차선 넘나들며 운전…하차 요구에 골목 도주



음주운전에 따른 사고를 우려한 임 순경은 곧바로 추격에 나섰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차량은 임 순경이 경적을 울리며 정차를 요구하자 잠시 멈추는 듯했다. 차에서 내린 임 순경은 팰리세이드 차량으로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며 음주운전 여부를 물었다. 운전자는 “나 술 먹었다”며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임 순경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하차를 요구하자 운전자는 그대로 골목으로 도주했다.

대전유성경찰서 음주운전 차량 추격 검거

대전유성경찰서 음주운전 차량 추격 검거


차량은 ‘끼익~~ 하는 굉음을 내며 좁은 골목을 질주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이면도로 한쪽에 멈춰 섰다. 임 순경이 맨 처음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하고 추격에 나선 뒤 2.2㎞쯤 지난 시점이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임 순경에게 “왜 자꾸 따라오느냐”고 소리를 질렀다. 임 순경이 음주운전 여부를 추궁하자 그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만취 상태로 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정도였다.



조수석 앞바퀴 터져 휠로만 '아찔한' 운행



운전자가 도주할 가능성에 대비, 임 순경은 그를 붙잡고 112순찰차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지켰다. 잠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2순찰차가 도착했고 임 순경은 남성을 동료 경찰관에게 인계했다. 당시 현장에 도착한 112 경찰관과 임 순경이 차량을 확인한 결과 조수석 앞바퀴가 터져 있었다. 임 순경이 차량을 추적하면서 들은 ‘끼익~’ 하는 소음은 휠이 아스팔트를 긁으면서 나는 소리였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A씨(40대 남성)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353%의 만취 상태였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운전면허 정지, 0.08% 이상은 면허 취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보다 4.5배나 높은 수준이다. 대한보건협회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3%가 넘으면 ‘일시적 기억 상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11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40대 남성, 혈중알코올농도 0.353% 만취



임 순경은 “음주운전이라고 확신해 곧바로 112에 신고한 뒤 추격에 나서다”며 “만취 상태로 운전했는데 다행히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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