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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업체서 빌린 억대 외제차 팔아 넘긴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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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5억원 넘는 피해 발생”
대전지방법원 전경. 강정의 기자

대전지방법원 전경. 강정의 기자


렌터카 업체에서 고가의 외제 차량을 빌린 뒤 팔아넘겨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4년, 공범 B씨(30)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렌터카를 빌린 뒤 위치추적 장치(GPS)를 떼어내고 중고차 수출업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억원이 넘는 고가의 외제 차량을 수십만원에 빌린 뒤 헐값에 팔았다. 보름 사이 각각 다른 렌터카 업체에서 6건의 렌터카를 계약해 업체에 5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5억원이 넘는 피해를 발생시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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