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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빗썸,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동시 출격...마진거래 시대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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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희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양대산맥으로 꼽히는 업비트와 빗썸이 나란히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선보이며 대출 기반 투자 시장 공략에 나섰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대여해 마진거래가 가능해진 것. 특히 두 거래소 모두 가격 급변동에 따른 자동 청산이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 장치를 도입해 투자자 보호에도 힘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와 빗썸은 나란히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업비트는 지난 4일 '코인빌리기' 서비스를 정식 오픈했다. 해당 서비스는 이용자가 보유한 자산을 담보로 비트코인을 빌릴 수 있도록 한 가상자산 대여 상품이다. 담보금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담보금의 20%에서 80% 수준의 비트코인을 빌릴 수 있다. 상환 기간은 30일이며, 렌딩비율이 92%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강제 상환된다.

이용자는 담보금 입출금을 통해 렌딩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서비스 수수료는 신청 시 0.05%, 8시간마다 0.01%의 이용 수수료가 발생하며, 강제 상환 시 1.5%의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현재는 비트코인만 지원하며 앞으로 지원 자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빗썸도 기존 렌딩 서비스보다 높은 배율의 대여를 지원하는 '코인대여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기존 렌딩을 서비스해온 제휴사 '블록투리얼'이 운영하며, 빗썸이 플랫폼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빗썸의 코인대여 서비스는 이용자가 보유한 담보 인정 가상자산 또는 원화를 담보로 최대 4배까지 가상자산을 대여해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상승장에서는 대여한 가상자산을 팔아 이를 활용하여 더 많은 자산으로 투자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하락장에서는 대여 직후 매도했다가 추후 낮아진 가격으로 대여 수량만큼만 가상자산을 매수해 상환함으로써 차익 실현이 가능하다. 상승장과 하락장 모두에서 수익 실현이 가능하여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 기회와 전략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코인대여의 최소 이용 가능 금액은 10만원이다. 멤버십등급에 따라 최대 5억원까지 대여할 수 있다. 현재 테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시장성과 안정성을 갖춘 10종의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한다. 향후 시장 여건 등에 따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코인대여는 서비스 구조 및 투자 위험도를 사전에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전 절차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사전 약관 동의 서비스 약관 문구 직접 입력 서비스 관련 퀴즈 풀이 등 3단계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모두 통과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리스크 관리 장치도 마련했다. 담보 인정자산의 가치가 상환해야 할 금액의 107% 이하로 내려가면, 자동으로 상환이 이뤄지도록 설계해 과도한 손실을 사전에 방지했다.

업비트와 빗썸이 나란히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거래소 간 투자상품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상승장·하락장 모두에 활용 가능한 전략적 선택지가 늘어난 셈이다.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빌릴 수 있게 되면서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도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청산 리스크가 있는 만큼 전문투자자 자격을 갖춘 일부 투자자에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주식 시장에서는 고위험 상품을 거래하기 위해선 전문투자자 등록을 필수로 거쳐야 한다. 가상자산 시장 역시 주식시장과 같은 위험성이 있는 만큼 대여 서비스의 허들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마진거래 시도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과거에는 위법성 논란으로 중단된 사례가 있다"며 "법리적인 검토를 모두 마친 뒤 출시되는 만큼 청산 방지 시스템과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구현됐다"고 설명했다.

서미희 기자 sophia@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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