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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정기분 재산세 715억 부과…7월까지 납부하세요

뉴시스 우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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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28만5139건…납기일 경과시 3% 가산세
[제주=뉴시스]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수욕장 앞에 신비로운 미소를 머금은 돌하르방이 서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수욕장 앞에 신비로운 미소를 머금은 돌하르방이 서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28만5139건에 총 715억원을 부과하고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지난달 1일 현재 제주시내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이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매년 7월에는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된다. 9월에는 ▲주택(2기분)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분 본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시는 편리한 재산세 납부를 위해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납부 ▲자동응답전화(ARS) 납부 ▲모바일 간편결제앱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납세자가 스마트폰으로 세금 관련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고지서 전면에 '지방세 상담 챗봇' QR코드를 삽입했다. 고지서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고지서 1장당 500원, 두 서비스를 모두 신청하면 1장당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의 경우 23일 또는 31일 중 신청한 날짜에 세금이 출금된다. 납부 전 잔액 또는 카드 한도 확인이 필요하다.


시는 24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한 조기납세자와 자동이체 납부자 중 180명을 추첨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도 증정할 예정이다.

고창기 제주시 재산세과장은 "재산세는 납기일을 경과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을 적극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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