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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트럼프 행정부 '연방기관 인력 감축' 허용

아시아투데이 김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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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해고 행정명령 적법 결론
정부 직원 수만명 실직 가능성
백악관 "행정부 결정적 승리"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대법원 건물./로이터 연합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대법원 건물./로이터 연합



아시아투데이 김현민 기자 = 미국 대법원이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인력 감축 및 기관 해체 계획 추진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대법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부 규모 축소 계획이 담긴 행정명령이 적법하다는 주장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해고 등 구체적인 조직 개편의 합법성에 관해서는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로 인해 주택도시개발부, 국무부, 재무부 등 정부 기관에서 수만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은 이날 정부효율부(DOGE)가 주도한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일시중단하라고 한 하급 법원의 명령을 뒤집었다.

또 이번 결정 과정에서 대법관들이 구체적인 감축안을 확인한 것은 아니며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행정명령과 행정부가 각 기관에 지시한 직원 감축 지침만 제시됐다고 뉴스맥스가 전했다.

찬반 수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 명령에는 3명 진보 성향 대법관 중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공개 동의해 무리 없이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동료들이 비상 상황에서 법적으로 모호한 대통령의 조치를 승인하려는 열의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행정 조치는 직원 대량 해고, 광범위한 연방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중단, 의회가 설립한 연방정부의 상당 부분을 해체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우려했다.

해리슨 필즈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 행정부에 또 하나의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다 줬다"며 "이는 연방정부 전반에 걸쳐 효율성을 달성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헌법상 행정권에 대한 좌파 판사들의 지속적인 침해를 명백히 규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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