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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전 남편과의 배아...동의 없는 임신, 법적 책임 논란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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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시영 씨가 둘째를 임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의 친부는 지난 3월, 결혼 8년 만에 이혼한 전남편입니다.

이시영 씨는 결혼생활 중 시험관 시술로 둘째 아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정된 배아를 이식받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다며,

이혼 소송으로 법적 관계가 정리될 때쯤 배아의 냉동 보관 만료 시기가 다가왔고, 배우자 동의 없이 이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관 기간이 다 되어가는 배아를 도저히 제 손으로 폐기할 수 없었다며, 어떤 질책이나 조언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배우자 동의 없이 배아 이식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생명윤리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 씨의 경우 전남편이 시험관 시술에는 반대했더라도 아이에 대해선 책임지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지만,

비슷한 사례가 반복될 경우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진석 / 의료전문 변호사 : (실제 착상에 대한) 동의 여부에 따라서 그 자녀에 대한 상속이라든지 양육비 지급에 관해서 양 당사자 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요. (시술 단계별로 필요한) 동의서 내용이 어떻게 작성됐느냐에 따라서 생명윤리법에 위반되는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시영 씨의 소속사는 둘째를 임신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개인적인 부분은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연

디자인 | 김진호
자막뉴스 | 송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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