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
서 변호사는 전날(8일) YTN 라디오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와 인터뷰에서 '김 여사 박사 학위 취소 절차에 돌입한 국민대가 당사자와 연락이 안 돼서 진행을 못 하고 있다. 병원 나온 뒤로 연락 안 해봤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김 여사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재명 대표도 집에서 거의 (우편물을) 안 받아 국회로 송달하지 않았나"라고 되물었습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 건강 상태가 사무실로 가서 일을 볼 정도로 호전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사무실이) 밑에 다 붙어 있다"면서 "집이 워낙 좁고 하니까 물론 제가 봤을 때는 밑에 있더라. 일부러 (연락을) 안 받는 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코바나컨텐츠에 내려가 있으면 이런 일이 흔하게 있다"고 답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진행자가 '김 여사가 (연락을) 일부러 안 받은 건 아닌가'라고 묻자 "그건 모르겠다"면서 "코바나컨텐츠에 있을 수도 있고 집에 있어도 이런 거는 거의 안 받는 게 대부분이었다"고 했습니다.
앞서 국민대는 김 여사의 박사 학위 취소 절차에 착수했지만, 김 여사와 연락이 닿지 않아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국민대는 지난달 24일 김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학위 취소 사실을 공식 확인하기 위해 공문을 보내는 과정에서 숙명여대로부터 당사자 동의서를 첨부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국민대는 김 여사에게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전화와 이메일, 문자 등으로 수차례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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