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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에 "법률ㆍ규정 준수…충실히 소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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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하이브)

(사진제공=하이브)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인 가운데, 하이브 측이 "당시 상장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됐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9일 하이브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사의 상장 과정과 관련된 소식들로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전했다.

이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당사는 상세한 설명과 함께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금융당국과 경찰의 사실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는 최근 회의를 열고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 증선위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

증선위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4000억 원가량을 정산받았다.


이들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로부터도 하이브 주식을 사들였는데, 금융당국은 방 의장 측이 이 시기 기존 투자자들에게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전달하면서 이면으로는 지정감사 신청 등 상장을 추진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보호예수(대주주나 임직원 등이 상장 후 일정 기간 주식을 팔 수 없도록 한 것)를 우회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동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투데이/장유진 기자 (yxxj@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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