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SKT "군 복무, 해외체류 고객도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머니투데이 황국상기자
원문보기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발표한 4일 서울 종로구 SK텔레콤 대리점 모습. 2025.07.04.  /사진=홍효식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발표한 4일 서울 종로구 SK텔레콤 대리점 모습. 2025.07.04. /사진=홍효식



SK텔레콤이 자사 이용자가 다른 이동통신사로 갈아탈 때 물어야 했던 위약금을 면제해주기로 한 가운데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번호이동을 하지 못한 고객들에게도 위약금 면제 혜택을 주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SK텔레콤은 해외 체류나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달 14일까지 타 이통사 이전을 위해 자사 서비스를 해지하지 못한 고객에 대해 별도의 위약금 면제 방법을 마련했다며 9일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SK텔레콤은 침해사고 발생 전인 4월18일 24시 기준 자사 약정 고객 중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과 이달 14일까지 해지할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해외 체류나 군 복무, 장기 입원, 벽지 거주, 형 집행자 등의 경우 14일까지 해지하지 못한 이들은 이전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SK텔레콤은 이용자가 장기입원의 경우 입원사실 확인서, 군 복무의 경우는 병적 증명서나 복무 확인서, 해외 체류의 경우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 도서산간 지역 거주의 경우는 주민등록 관련 서류, 형 집행자의 경우 수용 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춰 해당 사유가 해소된 이후 10일 내에 자사 서비스를 해지하면 위약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고객은 해지 후 고객센터(114)에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면 된다.

예컨대 장기 입원 후 퇴원한 고객이 해지를 원할 경우 퇴원 후 10일 이내에 해지하고, 고객센터에 전화해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고 입원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같은 예외 사례 외 이민이나 실종, 사망 등의 사유는 상시 위약금이 면제되고 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흥민 LAFC
    손흥민 LAFC
  2. 2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3. 3미르 결혼식 논란
    미르 결혼식 논란
  4. 4윤종신 건강 악화
    윤종신 건강 악화
  5. 5파워볼 복권 당첨
    파워볼 복권 당첨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