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의 유혹으로 마약밀수에 가담한 청년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마약조직이 온라인 환경에 친숙한 청년층을 타깃으로 '고액 알바'를 홍보해 운반책을 모집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9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된 A씨(25)와 B씨(29)에게 각각 징역 3년 및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마약조직에 포섭된 20대 청년이 통제배달된 마약류를 우편함에서 수거하고 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제공 |
이들은 무직 상태에서 텔레그램에 올라온 고액 알바 광고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국제 마약조직에 포섭됐다. 마약조직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면서, 국제우편으로 밀반입한 마약을 A씨와 B씨가 대리 수령할 것(알바)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올해 1월 네덜란드발 국제우편 검사과정에서 케타민 총 666g을 적발한 후 이를 통제배달해 A씨와 B씨를 서로 다른 장소에서 체포했다.
통제배달은 밀수 물품을 최초 적발 시점에 조치하지 않고, 감시 통제 속에서 유통되도록 한 후 최종 유통단계서 수령자를 적발하는 일종의 마약 수사기법이다.
지난해 부산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본부세관이 지난해 5월 국제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고농축 액상 대마 700g을 몰래 들여오려던 C씨(26·여)를 검거해 같은 해 6월 구속 송치한 사례다.
수사결과 C씨 역시 고수익 알바의 유혹에 넘어가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는 마약 총책에 포섭, 마약밀수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책은 텔레그램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하고, 대가는 추적이 어려운 무등록 가상화폐 환전상을 통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최근 20대 청년이 마약조직에 포섭돼 '드롭퍼(Dropper)'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드롭퍼 주로 마약조직 말단에서 윗선이 지정한 장소에 마약류를 약속한 장소에 두고 온다는 뜻으로 '떨어뜨리는 사람'이라고도 불린다.
통상 마약조직은 '고수익 알바', '당일 고액 정산' 등의 문구로 청년층을 현혹한다. SNS 광고로 청년층에 접근한 후 포섭한 청년이 국내로 밀반입된 마약을 특정 장소에서 수령해 다른 장소로 운반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수법에 20대 청년층이 연루된 마약 범죄사례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실례로 대검 마약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의 연령대별 비중에서 20대는 전체의 32.6%를 차지한다. 30대(28.2%)와 40대(15.5%)보다 비중이 높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마약조직이 SNS 등 온라인 환경에 친숙한 청년층에 접근해 고액의 금전(알바비)을 미끼로 마약범죄 가담을 유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단순 심부름과 운반 등을 요구하는 고액 알바는 마약범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마약을 소지·운반하는 것만으로도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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