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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외체류·군복무자는 14일 이후에도 위약금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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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4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회사 입장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4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회사 입장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SK텔레콤은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 약정 해지하지 못한 고객이 추후 별도 증빙을 제출하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SKT는 침해사고 발생 전(4월 18일 자정 기준) 약정 고객 중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 및 7월 14일까지 해지하는 고객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해외체류,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7월 14일 이전 해지하지 못한 고객은 별도로 위약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다.

장기 입원(입원 사실 확인서 필요), 군 복무(병적 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필요), 해외 체류(출입국 사실 증명서 필요, 선원 포함), 도서산간 지역 거주(도서·벽지 교육 진흥법 상 해당지역, 주민등록 관련 서류 필요), 형 집행자(수용 증명서 필요)에 해당하는 고객은 사유가 해소된 이후 10일 이내 해지하면 위약금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고객은 해지 후 고객센터(114)에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면 된다. 일례로 장기 입원 후 퇴원한 고객이 해지를 원할 경우 퇴원 후 10일 이내에 해지하고, 고객센터에 전화해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고 입원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전날 SK텔레콤에서 KT·LG유플러스로 번호이동한 고객은 1만3710명으로 집계됐다. 순감 규모는 6311명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나흘간 SK텔레콤 이탈 고객은 총 4만1858명에 달했다. 누적 순감 수는 1만6851명이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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