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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尹, 오늘 구속영장 심사 직접 출석…'재구속' 기로

연합뉴스TV 이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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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손정혜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원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인데요.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사이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는데, 쟁점이 무엇인지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불구속 상태로 내란 사건 재판을 받아오던 윤석열 전 대통령,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지 넉 달 만인데요. 일단 오늘 오후에 심사가 열리게 되면 구속 여부는 언제쯤 결정이 되는 겁니까?


<질문 2>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도 직접 구속 심사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공수처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40분 넘게 직접 발언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본인 의견을 밝힐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런 점은 재판부에 어떤 영향을 주리라 보세요?

<질문 3> 특검은 영장에서 재범 위험성과 도망 염려, 증거인멸·범죄 중대성 등을 구속 사유로 들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 가능성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의 가장 큰 방어 논리는 뭐가 될까요?

<질문 3-1>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를 통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진술이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입회 여부에 따라 뒤바뀌었다고 봤는데요. 이렇게 달라진 두 사람의 진술 변화도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4> 특검은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크게 5가지 범죄사실을 적시했는데요. 계엄 당일 국무회의 관련 직권남용 범행부터 사후 계엄 선포문 서명 후 폐기, 비화폰 삭제 지시 등 입니다. 이 가운데 영장 발부 여부를 가를 쟁점은 사안은 어떤 것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질문 4-1> 이 5가지 혐의 중에 무엇 하나라도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영장이 발부되는 겁니까?

<질문 5>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영장 청구서를 유출했다는 정황에 대해서도 오늘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질문 6>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특검 수사에 속도가 붙겠지만, 만약 기각된다면 특검 수사도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영장 발부와 기각 중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전망하고 있나요?

<질문 7> 구속 여부가 늦은 시간 이후 결정되는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기 장소도 궁금한데요.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어떤 곳에서 머물게 되나요?

<질문 8> 다른 특검 수사 상황도 짚어보죠. 순직해병 특검팀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모레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특검이 김 전 차장을 조사하려는 이유는 뭔가요?

<질문 9>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을 조사를 위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는데요. 윤상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인데 특검팀이 수사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민경(min103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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