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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군 복무 중이라도 SKT 위약금 면제 신청 가능…추가 대책 발표

헤럴드경제 김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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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SK텔레콤 대리점 앞에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서울 시내의 한 SK텔레콤 대리점 앞에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 SK텔레콤은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 해지하지 못한 고객이 추후 별도 증빙을 제출하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해외 체류나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오는 14일까지 해지하지 못한 고객을 위한 추가 조치다.

9일 SKT에 따르면, 해외 체류,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오는 14일 이전 해지하지 못한 고객도 별도로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됐다.

앞서 SKT는 지난 4일 침해사고 발생 전(4월 18일 24시 기준) 약정 고객 중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 및 오는 14일까지 해지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대책을 발표했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할 수 없는 고객이 있다는 점을 감안, 이를 보완하는 추가 대책을 발표하게 됐다.

구체적으론 ▷장기 입원(입원 사실 확인서 필요) ▷군 복무(병적 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필요) ▷해외 체류(출입국 사실 증명서 필요, 선원 포함) ▷도서산간 지역 거주(도서∙벽지 교육 진흥법 상 해당지역, 주민등록 관련 서류 필요) ▷형 집행자(수용 증명서 필요) 등의 사유로 오는 14일 이전까지 해지하지 못한 고객은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10일 이내 해지하면 위약금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고객은 해지 후 고객센터(114)에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장기 입원 후 퇴원한 고객이 해지를 원할 경우엔 퇴원 후 10일 이내에 해지하고, 고객센터에 전화해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고 입원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내용은 T월드 앱과 T월드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고객에게 안내하고 있다.

SKT 관계자는 “위 예외 사례 외 이민이나 실종, 사망 등의 사유는 상시 위약금이 면제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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