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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손해보험, 반려동물 임시 위탁비용 신담보 2종 배타적 사용권 획득

조선비즈 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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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손해보험 제공

/농협손해보험 제공



NH농협손해보험은 지난달 2일 출시한 반려동물 임시 위탁비용 신담보 2종에 대해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담보 2종은 ‘주택화재 반려동물 임시 위탁비용’과 ‘주택 반려동물 임시 위탁비용(풍수재·지진·대설)’이다. 각각 화재와 풍수재·지진·대설로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반려견·반려묘의 임시 위탁비용을 지급한다.

기존 반려동물 위탁 비용 담보는 소유주의 상해·질병 발생 시에만 보장이 가능했다. 농협손해보험은 이번에 출시한 신담보 2종을 통해 화재 등 재해 상황까지 보장하는 반려동물 전용 담보를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

한국재난안전기술원에 따르면 화재 발생 시 주택 원상 복구에는 약 14일이 소요된다. 반려동물 위탁 비용 부담이 큰 상황에서 많은 소유주들은 동반 숙소를 찾거나 가족에게 위탁을 부탁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신담보 2종은 화재보험 상품인 ‘My리치하우스가정종합보험’에 탑재됐다. 1일 5만원 한도로 최대 90일까지 보장된다. 반려동물 수와 등록 여부를 고지하지 않아도 가입 가능하다. 또, 향후 6개월간 다른 보험사의 유사한 담보 개발과 판매가 제한된다.

송춘수 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와 재난 환경 변화에 발맞춰 신담보를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반려동물 양육문화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국 기자(mansay@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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