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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외 체류, 군 복무 고객 등 위약금 면제 기간 별도 적용"

아주경제 최연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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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K텔레콤]

[사진=SK텔레콤]



SK텔레콤(SKT)이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 해지하지 못한 고객에 한해 추후 별도 증빙 제출 시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SKT는 침해사고 발생 전(4월 18일 24시 기준) 약정 고객 중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 및 7월 14일까지 해지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지난 4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해외 체류,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7월 14일 이전 해지하지 못한 고객은 별도로 위약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다.

▲장기 입원(입원 사실 확인서 필요) ▲군 복무(병적 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필요) ▲해외 체류(출입국 사실 증명서 필요, 선원 포함) ▲도서산간 지역 거주(도서∙벽지 교육진흥법상 해당지역, 주민등록 관련 서류 필요) ▲형 집행자(수용 증명서 필요) 등의 사유로 7월 14일 이전 해지하지 못한 고객은 사유가 해소된 이후 10일 이내 해지하면 위약금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고객은 해지 후 고객센터(114)에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장기 입원 후 퇴원한 고객이 해지를 원할 경우 퇴원 후 10일 이내에 해지하고, 고객센터에 전화해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고 입원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내용은 T월드 앱과 T월드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위 예외 사례 외 이민이나 실종, 사망 등의 사유는 상시 위약금이 면제되고 있다.
아주경제=최연재 기자 ch022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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