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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사기적 부정거래' 방시혁 검찰고발 방침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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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다음 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는 지난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증선위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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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상정, 심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방 의장이 자본시장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측면이 있다"며 자조심 결정이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방 의장이 과거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주주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면서 회사 상장을 추진한 정황을 확보하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었고, 이들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사들였다. 상장 이후 방 의장이 정산받은 금액은 4000억원가량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계약은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와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모두 누락됐다. 이에 이를 모르고 하이브 주식을 샀던 초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보호예수(대주주나 임직원 등이 상장 후 일정 기간 주식을 팔 수 없도록 한 것)를 우회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위법 행위로 얻거나 회피한 이익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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