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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장기 입원시 SKT 해지 위약금은?

서울경제 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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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해소 후 10일 이내 해지하면
위약금 면제 대상에 포함 안내


SK텔레콤은 해외 체류나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 해지하지 못한 고객이 추후에 별도 증빙을 제공하면 위약금을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발생한 해킹 사고에 대한 대응책으로 오는 14일까지 이용을 해지하는 가입자의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외체류,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한 내 해지하지 못한 가입자의 경우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SK텔레콤은 이에 따라 장기입원(입원 사실 확인서 필요), 군 복무(병적 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필요), 해외 체류(출입국 사실 증명서 필요, 선원 포함), 도서산간 지역 거주(도서벽지 교육 진흥법 상 해당지역, 주민등록 관련 서류 필요), 형 집행자(수용 증명서 필요) 등의 사유로 14일 이전 해지하지 못한 가입자는 사유가 해소된 이후 10일 이내 해지하면 위약금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안내했다. 해지 이후 고객센터(114)에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면 된다. 장기 입원 후 퇴원한 가입자가 해지를 원한다면 퇴원 후 10일 이내에 해지하고, 고객센터에 전화해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고 입원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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