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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따라"...위약금 면제 첫 명령, 통신업계 '혼란'

아주경제 나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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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 "귀책사유 범위 명확히 판단 어려워"
법조계, 통신사·이용자 계약 특수…해지권 폭넓게 행사 가능
SKT 위약금 면제 결정 [사진=연합뉴스]

SKT 위약금 면제 결정 [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약관에 명시된 '회사의 귀책 사유'를 근거로 위약금 면제 명령을 내린 뒤 해당 약관의 해석 범위를 놓고 통신 업계와 정부, 법조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통신 업계는 "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다"며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법조계는 약관 해석이 쉽지 않다는 전제 아래 사업자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8일 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의 5G 이동전화 이용약관을 살펴보면 모두 '위약금 면제' 조항이 포함돼 있다. SKT는 이용약관 제 43조에'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돼 있다.

KT는 제 39조에 '기타 회사의 귀책 사유인 경우'로, LG유플러스는 제 38조에 '기타 회사의 귀책 사유(요금제 폐지 등)로 인해 해지할 경우'라고 적혀 있다. LG유플러스를 제외하고 '귀책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범위, 판단 기준은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SKT 해킹 사고 이후 해당 조항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한 뒤 위약금 면제를 지시했다. 이는 통신 약관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해석해 민간 사업자의 조치를 유도한 첫 사례다.

통신업계는 이 조치가 미칠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위약금 면제 사례가 없었고, 보안 문제에서 100% 자유로울 수 없는 통신사가 이번 SKT 해킹 사고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동일한 수준의 조치를 요구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통신사 약관 해석 기준이 아닌 법령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대두됐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 3조 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 권익 보호와 정보이용능력 향상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만으로 '귀책 사유'의 범위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단순 해킹 사고가 아닌 해킹에 관한 '대응 부족' 혹은 '고객 불안 유발 상황'까지도 사업자 책임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약관 해석 자체가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짚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업자가 어떤 범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어 법률적으로 약관만 가지고 한 기준을 세우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통신사와 이용자 간 계약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그는 "통신 서비스는 신뢰를 바탕으로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속적 거래관계로 볼 수 있다"며 "이런 관계에서 신뢰가 깨질 경우 이용자가 해지권을 폭넓게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용 약관에 대한 심사를 과기정통부에서 하기 때문에 약관 해석에 대한 권한이 있다"며 "법 집행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보안사고라는 불가피성 역시 봤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나선혜 기자 hisunny2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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