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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내면 무제한 투약"…'마약 장사' 의사 징역 4년

연합뉴스TV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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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내면 무제한으로 처방하는 방식으로 1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불법 판매·투약한 의사 등 의원 관계자 7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서 모씨와 의원 개설자 이 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벌금 1천만 원을, 나머지 관계자 5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17차례에 걸쳐 약 14억 5천800만 원 상당의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를 중독자들에게 판매·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업 종사자들이 범죄 조직을 결성하고 역할을 분담해 장기간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등 수많은 중독자를 양산했다"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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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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