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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에 피멍, 훈육 아닌 폭행"…태권도 관장에 분통 터진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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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태권도 관장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학부모 주장이 8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사건은 지난 2일 충남 아산의 한 태권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태권도 관장으로부터 '아이가 근처 미용실 문을 차고 도망가는 등 장난을 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내일 태권도장에 보낼 테니 따끔하게 혼내 달라"고 부탁했고 관장은 "알겠다"고 했다는데요. 그런데 다음날,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관장이 아들을 혼내는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을 했고, 당시 함께 있었던 아들의 친구가 이러한 상황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겁니다.

제보 자료를 보면 피해 아동의 엉덩이와 허벅지, 어깨와 무릎 등에 피멍이 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피해 아동은 손목 골절 등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인 제보자는 "(혼낼 때) '죽도록 맞아도 된다'고 아내가 관장에게 말하긴 했지만, 진짜 죽도록 때리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며 "이건 훈육이 아니라 폭행"이라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또 "아들이 부모 말은 잘 듣지 않고 태권도 관장님은 무서워하니까 '대신 따끔하게 혼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거였다"며 "아내 역시 엉덩이 몇 대 때리고 훈계하는 정도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온몸에 피멍이 들 줄은 전혀 몰라 자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보자는 또 관장이 당시 관장실 CCTV도 끈 채 아이를 때렸다고 주장했는데요. 제보자는 "일부러 CCTV를 끄고 작정하고 아이를 때린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관장은 이번 일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이 보도되는 걸 거부했습니다.


한편 이 관장으로부터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도 이어졌는데요. 경찰은 해당 태권도 관장을 112에 신고한 학부모가 4명 정도 된다며 아직 고소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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