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지난 1월18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서울서부지법 영장심사를 받고 구속됐다가 3월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윤 전 대통령은 172일 만에 다시 법정에 나와 구속 여부를 다투게 됐다.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9일 오후 2시15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심문을 진행하며 결과는 이르면 그날 밤, 늦으면 10일 새벽에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나와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놓고 특검팀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체 66쪽에 이르는 구속영장청구서에서 ‘구속 필요 사유’를 설명하는 데에만 무려 16쪽을 할애할 정도로 공을 들였다. 통상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유죄 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만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범죄가 소명된다는 점을 우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구속 필요 사유의 첫 항목으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소집 사실을 아예 고지받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한을 윤 전 대통령이 방해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고 제시한 점도 이런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중요 참고인을 위해할 우려 역시 구속 필요 사유의 유력한 근거로 제시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서 윤 전 대통령이 그동안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8차례 불응하며 비협조로 일관했고,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하는 등 중요한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가 잦았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 사건 관련자들이 상하 관계에 있었던 점에 비춰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을 경우 이들을 상대로 회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도 언급했다. 실제 특검팀은 구속영장에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조사실에서 나가자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을 진술하기 시작했다’고 적었다.
이에 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한 뒤 두 차례 출석 요구에 순순히 응한 점을 내세워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사건 관련자들이 대부분 구속 수감돼 있어서 말을 맞출 수도 없고,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매주 재판에 출석하는데다가 주거지도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논리로 구속의 부당성을 호소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앞서 “사건 관련자들이 본인 경험을 진술하는 것이고 압력이나 개입을 한 바가 없으며 인멸할 증거도 없다. 경호처가 지키고 있는데 도망할 우려나 의사도 없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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