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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외환 혐의' 미적용...쉽지 않은 입증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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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외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수사가 충분한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혐의를 적용한다고 해도 입증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주요 의혹 가운데 하나는 외환죄 위반 여부입니다.


지난해 불법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내용입니다.

[채현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월) : 대북전단살포가 어려워지자 무인기를 투입하여 도발을 유도하고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압수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무인기를 이용해 북한의 포격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발견돼 의혹에 힘을 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혐의에 외환죄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특검 측은 관련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조사할 양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판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희귀한 혐의인 만큼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외환죄 가운데 이번 의혹과 가장 가까운 외환유치죄의 경우 외국, 바로 북한과의 통모가 있었는지를 밝혀내야 합니다.

외환죄에서 규정된 '외국' 부분 역시 북한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할 때 적용 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외환유치죄보다는 성립 조건이 덜 까다로운 일반이적죄나 군 형법상 불법 전투 개시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검경이 외환죄 부분을 적용하지 못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단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뒤 재구속된 노 전 사령관 등과 함께 추가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재판에 넘기는 기소 단계에서 외환죄의 추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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