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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넉 달 만에 재구속 기로…특검 수사도 분수령

연합뉴스TV 이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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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의 영장 청구로 석방 넉 달 만에 다시 구속 심사를 받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운명의 날이 오늘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영장이 발부되냐, 아니냐가 남은 내란 재판과 외환죄 등 특검 수사에도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요.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19일 헌정사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이었습니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자마자 검찰은 곧바로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돌아온 건 잇따른 불허 결정이었습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한 차례도 못한 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후 예상치 못한 반전도 벌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첫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석방 지휘와 즉시항고, 선택 기로에 선 검찰은 결국 항고하지 않았습니다.

석방된 윤 전 대통령은 관저로 돌아갔습니다.


성벽 같던 그 관저에서 체포된 지, 52일 만이었습니다.

공수처 체포에 이은 구속, 구속 취소 뒤 가까스로 풀려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의 영장 청구로 넉 달 만에 재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구속 여부는 출범 이후부터 빠르게 의혹의 정점을 조준해 온 특검 수사와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전 대통령은 당장 목요일로 예정된 내란 사건 형사 재판부터 구속 상태로 출석해야 합니다.

재판 때마다 집이 아닌 구치소에서 법원을 드나들게 되는 겁니다.

특검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인데, 윤 전 대통령과 허위 공문서 작성 공모 관계에 있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강제 구인 가능성도 주목됩니다.

특히 이제 수사 시작 단계에 있는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더 힘 있게 추진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만약, 영장이 기각된다면 수사 초기 속도감 있게 이뤄졌던 특검의 수사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지만, 수사 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검으로선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편집 김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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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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