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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 40도” 앉은 채 사망한 청년…괴물 폭염 속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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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공사현장 - 8일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서울 강남구 한 공사현장에 ‘체감온도 경보’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45분 작업, 15분 휴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7.8 연합뉴스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폭염 속 공사현장 - 8일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서울 강남구 한 공사현장에 ‘체감온도 경보’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45분 작업, 15분 휴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7.8 연합뉴스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아스팔트도 녹인 역대급 폭염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는 가운데, 한 외국인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국은 이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8일 경북소방본부와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40분쯤 경북 구미시 산동읍 한 아파트 지하 1층 공사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하청노동자 A(23)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앉은 채 의식을 잃은 A씨는 동료가 발견해 신고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이날 첫 출근을 했던 A씨는 거푸집 설치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퇴근 전 동료들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라며 자리를 비운 뒤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보건 당국은 발견 당시 A씨의 체온이 40.2도였던 점으로 미루어,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시점 구미 낮 기온은 37.2도였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부검 영장을 신청하고, 이르면 오는 9일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국내에 있는 지인을 통해 A씨의 기저질환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더불어 사업자 측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사고 이후 해당 사업장 작업을 전면 중지시켰다. 또 사업장에 온열 대책이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현장 점검을 실시 중이다.


수사를 맡은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사업자 측을 상대로 산업안전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더위 안전 대책 마련 등 온열질환 관련 조치 사항을 준수했는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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