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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1만210원~1만440원 사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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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노사 의견차 지속 상황
공익위원 심의촉진 구간 제시
2025년 1만30원보다 1.8∼4.1% ↑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올해(1만30원)보다 1.8∼4.1% 오른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7차와 8차 수정안을 연이어 제시했고, 격차를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 측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 공익위원들이 내놓는 최저임금 상·하한선이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공익위원 측이 심의촉진구간으로 하한 1만210원(1.8% 인상), 상한 1만440원(4.1%)을 제시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210원을 넘는 것이 확실시됐다. 노사 합의로 심의촉진구간 제시를 요청한 만큼 노사는 이 구간 안에서 논의를 이어가게 돼 있다.

노사는 7차, 8차 수정안에서 소폭 조정안을 내놨다. 그런데도 격차는 720원에서 좁혀지지 않았다. 직전 회의와 이날 회의에서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최대한 노사 합의를 이끌겠다며 ‘불개입’ 의지를 천명했으나 끝내 심의촉진구간이라는 고육책을 꺼낸 배경이다.

공익 측은 하한의 근거로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1.8%)를 제시했다. 상한인 4.1%는 올해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2.2%)와 3개년(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차이(1.9%)를 더해 도출됐다.

심의촉진구간 제시 뒤에도 노사 논의는 순탄치 않았다. 노동계에서는 ‘촉진구간 철회’ 요구가 터져 나왔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촉진구간의 상한선은 하한선”이라며 “노동존중을 외치는 새 정부에서 공익위원이 제출하는 최저임금 수준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노사 간 간극이 더 좁혀지지 않으면 통상 표결 절차로 넘어간다. 지난해에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심의촉진구간 안에서 최종안을 제시했고, 투표에서 경영계 안(14표)이 노동계 안(9표)보다 더 많이 득표해 최종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금명간 결정될 전망이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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