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빚 갚으면 기록 지운다"…개인회생자 공공정보 1년 뒤 삭제

연합뉴스TV 김수빈
원문보기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채무자의 기록을 1년 뒤 조기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8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타운홀 미팅에서 "빚을 진 소상공인들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떻게 할지 토론해달라"고 공개 당부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동안 회생 인가 이후에도 최대 5년간 채무조정 정보가 남아 금융생활에 제약이 컸지만, 앞으로는 1년 이상 성실 상환 시 삭제가 가능합니다.

이번 방안은 기존 회생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며, 파산면책자의 경우는 별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바로 조치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라는 대통령의 당부에 따라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청취해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개인회생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수빈(soup@yna.co.kr)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송파구 아파트 화재
    송파구 아파트 화재
  2. 2손흥민 이적설
    손흥민 이적설
  3. 3코르티스 빌보드 차트
    코르티스 빌보드 차트
  4. 4미군 베네수엘라 압박
    미군 베네수엘라 압박
  5. 5아스널 리그컵 4강
    아스널 리그컵 4강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