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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210~1만440원' 사이서 결정⋯심의 촉진구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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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합의 또는 표결 거쳐 내년 최저임금 결정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가 개최됐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가 개최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만44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최소 1.8%, 최대 4.1% 인상된 금액이다.

공익위원들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이 더 좁혀지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인상안의 상ㆍ하한선을 뜻하는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할 수 있다. 양측은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하게 되며 위원회가 합의 또는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다만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노동계 측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새롭게 출발한 노동존중을 외치는 새 정부에서 공익위원이 제출한 최저임금 수준에 분노한다"며 "제시한 촉진구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1만∼1만290원'의 심의 촉진구간 안에서 노사가 각각 최종안을 내놨고, 표결을 거쳐 경영계 안인 1만30원이 결국 올해 최저임금이 됐다.

[이투데이/강문정 기자 (kangmj@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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