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 조윤진 인턴기자) 이례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하청 노동자가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경북소방본부와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40분께 구미시 산동읍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A(23)씨가 앉은 채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
동료가 A씨를 발견해 신고했으나, A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사고가 발생한 시각, 구미 지역의 낮 기온은 37.2도였으며, A씨의 사망 당시 체온은 40.2도에 달했다. 구미에는 지난달 29일부터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이었다.
A씨는 이날 첫 출근해 거푸집 설치 작업에 투입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퇴근 전 동료들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보건당국은 A씨의 발견 당시 체온 등을 고려해 사인을 온열질환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 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부검은 이르면 오는 9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국내 지인을 통해 A씨의 기저질환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자 측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당 노동자가 하청 일용직이라는 점에서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고용노동부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사고 이후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전면 중단시켰으며, 사업장 내 온열 대책이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수사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무더위 안전 대책 마련 등 온열질환 관련 조치 사항을 준수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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