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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개정’ 급물살?…국정기획위, 다음 주 선관위와 간담회

헤럴드경제 전새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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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언급
국정원·전세사기 간담회도 개최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언급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관련해 다음 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간담회를 갖는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등 현안도 있어 간담회를 통해 공유할 것을 공유하고 국정위나 정부 차원에서 협조를 협의할 게 있으면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투표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나 헌법 개정안에 대해 실시하는 투표다. 현행법에 따르면 투표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있다.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하고 재외국민 투표권을 보장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개헌을 완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앞서 국정위는 이날 오후 국가정보원 경제안보·산업안보·방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국정위는 “경제안보 현안과 방위산업 침해 등 핵심기술 유출 실태에 관한 보고와 더불어 국익 증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오갔다”고 전했다.


국정위는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소재 관련 공급망 위험정보 경보를 강화하고 새 정부의 ‘K-방산’ 육성 정책에 맞춰 협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정위 국정기획분과는 박홍근 분과장 주재로 전세 사기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국정위는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했다”며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주요 정책 등도 점검하는 한편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구제 방안도 모색했다”고 밝혔다.

국정위 산하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는 배임 등 경제형벌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국정위는 “형벌 중심의 제재 방식에서 벗어나 민사적 책임과 인센티브(유인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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