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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폭염시 2시간 이내 20분이상 휴식' 재추진

연합뉴스TV 임광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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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의무적으로 휴식을 부여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오늘(8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재검토 권고를 재고해 달라며 재심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이 조항이 획일적이며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노동부에 재검토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적인 폭염으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커지면서 노동부가 재심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폭염 #휴식 #규제개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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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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