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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5분도 아니었다…초단위 CCTV 분석해 '2분 국무회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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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들 열띤 토론"…이상민 진술과 '정면배치'


[앵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불법이란 근거 중 하나가 졸속으로 진행된 국무회의입니다. 국무회의는 그동안 5분 만에 끝난 걸로 알려져 왔는데, 특검팀이 대통령실 CCTV를 분석한 결과 5분이 아니라 2분 만에 끝난 걸로 확인됐습니다.

여도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록입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문건엔 12월 3일 계엄 선포 직전 밤 10시 17분에 시작한 국무회의가 10시 22분에 끝나 모두 5분 동안 진행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강 전 실장은 처음엔 40분 동안 회의가 진행된 것처럼 적었다가 5분으로 정정해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내란 특검은 이마저도 거짓으로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국무회의가 열렸던 대통령실 5층 CCTV 영상을 확보해 초단위로 정밀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국무회의 의결정족수인 11명이 채워진 시각은 10시 16분,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방송을 하기 위해 회의실을 나온 시각은 10시 18분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실제 국무회의 시간은 2분에 불과했던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고, 윤 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을 통보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진술과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2월 11일) :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국무위원들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었고요.]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의 심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내일(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사에서 '2분짜리 국무회의'가 찍힌 CCTV 영상을 혐의 입증을 위한 결정적 단서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박수민 영상디자인 강아람]

여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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