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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인천 맨홀 사고' 고강도 수사…'다단계 하도급' 포함

이데일리 서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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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사 고위험 사업장 하도급계약 긴급점검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고용노동부는 인천에서 발생한 ‘맨홀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강도 수사를 예고하며, 다단계 하도급 문제를 포함해 사고 발생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8일 밝혔다.

지난 6일 40대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되고 50대 남성 1명이 실종된 인천 계양구 병방동 맨홀 옆에 모자와 작업 도구가 놓여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6일 40대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되고 50대 남성 1명이 실종된 인천 계양구 병방동 맨홀 옆에 모자와 작업 도구가 놓여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부는 이날 중부고용노동청에 15명의 수사전담팀을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해당 업체 관계자에 대한 신속한 입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이번 재해와 같은 후진국형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 엄정한 수사 및 집중점검, 감독을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관계가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범부처 산업재해예방 종합대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의 근원적인 원인을 발굴해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유사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 감독·점검에 착수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맨홀, 하수관로, 오폐수처리시설 등을 관리하는 전국 공공하수도 관리대행기관 223곳을 대상으로 하도급 계약관계 및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조치 이행여부를 이달 말까지 긴급 점검한다.

앞서 지난 6일 인천 계양구의 한 맨홀 내부에서 측량작업을 하던 하청 소속 50대 노동자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고를 놓고 다단계 불법 하청 과정에서 발생한 인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환경공단은 용역업체에 작업을 맡겼으나 업체는 숨진 노동자가 일해온 다른 업체에 재하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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