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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인수해 자금 빼먹어···檢 메디콕스 경영진 구속기소

서울경제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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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무자본 인수
520억원 상당 자금 유출
인수된 상장사들 상폐·무상감자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들을 연달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이들 회사 내 자금 약 520억 원을 빼돌린 제약사 메디콕스 부회장 2명을 재판에 넘겼다.

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와 제이앤케이인더스트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520억 원 상당의 법인 자금을 유출한 뒤 허위 공시를 한 부회장 A·B 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메디콕스 공동 회장인 C 씨와 D 씨는 현재 도주한 상태로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지명수배(기소 중지) 처분했다. 대규모 자금이 빠진 메디콕스는 최근 무상 감자로 거래 정지됐고 제이앤케이인더스트리는 2021년 상장폐지됐다.

검찰은 이들이 메디콕스와 제이앤케이인더스트리 자산을 빼돌리기 위해서 이들 기업 인수에 나선 것으로 판단한다. 이번에 구속 기소된 A·B 씨는 2011년 11월 한 부동산 시행 업체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메디콕스의 회삿돈 50억 원으로 인수해 메디콕스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전환사채 인수에 대한 대가로 시행 업체에 유입된 50억 원 중 20억 원을 돌려받고 이들이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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