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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위약금 면제 후 사흘간 2만 8000명 고객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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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로 유입 가입자 1만 8000명
가입자 순감 규모는 1만명 수준


‘이참에 나도’…SKT 위약금 면제 첫날 번호이동 3800여건 - 서울의 한 통신사 매장에 붙은 위약금 관련 관련 안내문. 2025.7.7 연합뉴스

‘이참에 나도’…SKT 위약금 면제 첫날 번호이동 3800여건 - 서울의 한 통신사 매장에 붙은 위약금 관련 관련 안내문. 2025.7.7 연합뉴스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태 이후 약정을 깨고 번호 이동하는 가입자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결정한 뒤 사흘간 2만 8000여명이 다른 통신사로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전날 SK텔레콤에서 KT와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가입자 수는 1만 748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4월 18일 해킹 사고 이후 이탈자가 급증했던 시기인 5월 3일(2만 2404명) 이후 최대 규모다.

이달 초만 해도 1만명 초반대에 머물던 통신사 전체 번호이동 건수는 전날 3만 618명을 기록하는 등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발표 후 많이 늘어난 모습이다.

위약금 면제 발표 후 사흘간 SK텔레콤을 이탈한 가입자는 2만 8148명으로 집계됐다. SK텔레콤에서 KT로는 1만 3419명, LG유플러스로는 1만 4729명이 옮겼다. 이 기간 SK텔레콤으로 유입된 가입자는 1만 7608명으로, 가입자 순감 규모는 1만 540명 수준이다.

SK텔레콤의 이탈자를 유치하기 위해 KT와 LG유플러스가 적극적인 마케팅 공세를 펼치면서 이동통신 3사 간 신경전도 거세지는 모양새다. 전날 SK텔레콤은 KT가 이용자 불안 조장 행위를 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방통위는 통신 3사 임원을 불러 과도한 마케팅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이달 14일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가 종료된 이후에도 신형 스마트폰 출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등으로 3사의 가입자 쟁탈전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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