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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 특검, 사건 자료 회수한 前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조사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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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 특검의 정민영 특검보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해병 특검의 정민영 특검보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해병 특검이 8일 노모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노 경무관은 2023년 8월 국방부 검찰단이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 관련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기록을 경북청에서 회수하는 과정에 관여한 당사자다.

법조계에 따르면 해병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노 경무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023년 8월 2일 이첩한 (조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과정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국방부의 자료 회수가 위법한지,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차원이다.

노 경무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청으로 이첩한 채 상병 순직 사고 조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하기 전 유재은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받은 인물이다. 해당 통화 이후 국방부 검찰단은 경북청에서 사건을 회수했다. 해당 기록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돼 있었는데, 특검은 대통령실 등이 외압을 행사해 국방부 측이 기록을 회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국방부와 경찰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 자료 회수 과정을 구체적으로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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