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김성훈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이 맨홀 사고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박준철기자 |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맨홀 사고는 하도급을 금지했음에도, 3단계의 불법 하도급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 산하 인천환경공단은 인천 맨홀 사고는 지난 4월 ‘차집관로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용역’ 사업으로, A사가 2억798만원에 수주했다고 8일 밝혔다.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의 동의 없이는 하도금을 금지했지만, 용역을 수주한 A사는 B사에 하청을 줬고, B사는 다시 C사에 재하청했다. C사는 다시 50대 노동자가 숨진 D사에 재하청했다. 이번 용역사업은 B~D사까지 사실상 3단계 불법 재하청을 한 셈이다.
인천환경공단 관계자는 “A사가 재하청을 숨겨 다단계 하도급이 진행된 것을 전혀 몰랐다”며 “A사가 수주한 용역비는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면서 크게 줄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인천환경공단은 또 의식불명인 C사 대표(48)와 숨진 D사 노동자(52)는 지하시설물을 탐사할 때 사전에 시·군·구와 사전 협의해 승인을 받은 후 탐사작업을 실시해야 하지만,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려면 노동자의 안전 관련 계획서를 수립, 사전에 승인받아야 하지만 이조차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인천환경공단은 이에 계약업체인 A사에 용역 중지를 통보했고, 조만간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훈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맨홀 사고에서 인천환경공단의 책임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부터 7월 1일까지 설계와 기술 등 서류작업을 진행해 현장에 감독관이 배치되지 않았고, 사고가 발생한 지난 6일 휴일은 작업 보고조차 받지 않아 인천환경공단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인천 맨홀 사고는 지난 6일 오전 9시 22분쯤 인천 계양구 병방동 맨홀 안 오수관로를 조사하다 유독가스에 1명이 숨지고,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것이다.
한편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이날 ‘죽음의 외주화, 공공부문에서 먼저 멈춰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태안화력 사고대책위는 “인천 맨홀 안에서 두 명의 노동자가 산소마스크도, 가스 측정 장비도 없이 고립된 공간에서 유독가스에 질식해 쓰러졌고, 그중 한 명은 끝내 숨졌다”며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운 죽음의 외주화는 태안화력발전소를 넘어 인천의 땅 밑에도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기관은 재하도급 등 다단계 하청 구조를 전면 폐지하고, 발주자가 직접 책임지는 고용구조로 전환하고 고위험 업무는 반드시 직접고용 기반의 책임 고용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었다.
태안화력 사고대책위는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실질적 처벌로 이어져야 하며, 공공기관도 예외일 수 없다”며 “인천환경공단을 포함한 모든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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