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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건협, 법무법인 광장과 '주택산업 발전·법률서비스'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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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과 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 변호사가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과 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 변호사가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8일 법무법인 광장과 주택건설 관련 법적 분쟁 예방·해결, 각종 제도개선·규제 대응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회와 회원사들은 법무법인 광장의 전문적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주건협과 광장은 △주택건설 관련 법적 분쟁 예방과 해결 △규제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주요 현안 관련 공동세미나 개최 △협회 회원사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제공방안 논의 등에 관해 협력할 계획이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광장은 국내 최고 수준의 로펌인 만큼 회원사들이 소송업무나 법률자문이 필요할 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전보규 기자 (jbk@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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