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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호 전 밀양시장, 공판서 '뇌물 수수·무고 혐의' 부인

연합뉴스TV 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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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임 시절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일호 전 경남 밀양시장이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 전 시장 측은 8일, 창원지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현금을 받은 적이 없고 관련 부탁을 받은 적도 없어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시장은 재임 기간이던 2018년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 A씨로부터 소공원 조성 의무를 면제해주는 대가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이 같은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며 이 사건을 고발한 허홍 밀양시의원을 무고로 고소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소공원을 조성한 뒤 밀양시에 기부채납하기로 돼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박 전 시장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전 시장 측은 박 전 시장이 돈을 받았다고 하는 일시와 장소, 지급 방법 등이 공소사실에 모호하게 기재돼 있는 등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며 혐의를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참고인 진술과 녹취 내용, 박 전 시장이 돈을 돌려주기 위해 회유한 정황 등을 보면 혐의가 상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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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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