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자대학교가 8일 서울시교육청에 김건희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를 공식 요청했다.
숙명여대는 이날 교원양성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취소를 신청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앞서 지난달 23일 김 여사의 학위 무효화를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 여사에게 박사 학위를 수여한 국민대도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다만 진행에는 어려움을 겪는 상태다. 숙명여대는 국민대로부터 김 여사의 석사학위 수여사실 확인 요청을 받았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회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대가 자필 동의서를 첨부해 재요청하거나 예외 규정에 해당함을 입증할 경우 즉시 회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대는 전화·이메일·문자 등을 통해 김 여사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전해졌다.
김 여사는 1999년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숙명여대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8년 국민대에선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를 통해 박사 학위를 받았다.
황동건 기자 brassg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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