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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번호 알아내 “맘에 든다” 고백한 수능 감독관…‘무죄’ 확정

헤럴드경제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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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연합]

수능.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연합]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관 업무를 하다가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 “마음에 든다”며 연락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부(재판장 진현지)는 지난달 2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립학교 교사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 감독 업무를 하다 수험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보고 수험생 B씨의 연락처를 알게 됐다.

A씨는 열흘 뒤 B씨에게 카카오톡으로 “사실 B씨가 맘에 들어서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듬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A씨가 서울교육청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지배·관리할 권한까지 ‘제공’받은 자인지, 아니면 단순히 ‘처리’만 한 자인지 여부였다. 개인정보보호법 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부적절하지만, 수능 감독관은 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개인 정보를 처리·취급한 사람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시험 감독 업무를 위해 교육청으로부터 개인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며 A씨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는 교육청의 지휘 아래 개인정보를 취급한 사람일 뿐, 제공받은 자로 보기는 어렵다”며 2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도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과 A씨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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