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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명 불법 파견' 한국GM 전 사장, 항소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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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노동자 1,700여 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GM) 사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8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한국GM 법인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벌금 3천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차 협력 업체 근로자에 대해 한국GM의 업무지시나 상당한 지휘명령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카젬 전 사장은 대표이사 임기를 시작한 뒤 일정 기간은 협력업체 선정과 참여를 직접 결정한 게 아니고 관련 부서가 검토한 점을 고려하면 불법파견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카젬 전 사장 등 한국GM 전·현직 임원 5명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4년 동안 전북 군산공장 등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노동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한국GM 3개 공장에서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맡았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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