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에서 온 시민들의 지역주택조합 관련 하소연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
#1. A지역주택조합은 소속 자치구로부터 일부 조합원의 자격 부적격 통보를 받은 후에도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분담금을 받아왔다. 이를 뒤늦게 한 조합원이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자 거부했다.
#2.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지정된 신탁계좌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 계좌에 가입비 등을 납입받아 업무상 횡령, 배임 등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전국 지역주택조합 3곳 중 1곳이 부실 운영, 가입비 환불 지연 등으로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주택조합 문제를 살펴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사결과로,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1980년 도입된 지 45년 만에 대수술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30.2%에 달하는 187개 조합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을 겪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부지를 직접 매입하여 주택을 건설하고 청약 경쟁 없이 공급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토지 확보가 어렵고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기 쉬워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지역주택조합 618개의 절반이 넘는 316개(51.1%)가 모집단계 이후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이며, 모집신고 후 3년이 넘도록 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도 208곳(33.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주택조합은 대지 8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대지 1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다.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조합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분쟁은 주로 사업 초기 단계인 조합원 모집·조합설립 인가 단계에서 부실한 조합운영(52건), 탈퇴·환불 지연(50건)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사업 계획 승인 이후로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11건) 등과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했다.
분쟁이 일어난 조합의 55.1%(103곳)는 조합원 모집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조합이 각각 42곳(22.5%)이었다.
분쟁 중인 지역조합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이었다. 서울 내 110개 지역주택조합 중 63곳(57.2%)이 분쟁을 겪고 있다. 다음으로는 경기(32곳·27.1%), 광주(23곳·37.1%)의 분쟁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 말까지 지역주택조합 전체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분쟁 사업장에 대해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구체적인 분쟁 원인을 파악하고 중재·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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