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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유포 방조' 30대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유

연합뉴스 한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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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울고등법원 제공>>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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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공>>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전경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성 착취물 유포 사이트의 서버를 운영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3부(김민아 홍지영 방웅환 고법판사)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 목적 성착취물 판매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과 952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이트에 직접 게시물을 업로드하거나 삭제할 권한이 없었고, 음란물 게시 여부를 정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타당해 방조범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원심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음란물 유포 사이트의 서버 유지보수, 도메인 관리를 담당하면서 2만여개의 불법 성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로 작년 9월 기소됐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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