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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특검 거부권 사건 김건희 특검에 이첩…시민단체, 金 재고발도

뉴스1 정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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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행 "쌍특검법 거부권 남용 고발 사건 특검으로 이첩"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 등 재고발…최재해·유병호도 고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공동취재)/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공동취재)/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직 당시 각종 특별검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사건을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에 이첩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오후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입주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을 쌍특검(대장동·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법률안 거부권 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이 특검팀에 이첩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지난달 25일 김건희 특검팀에 이첩했다.

이밖에 사세행은 김 여사가 대통령실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이원모 당시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부인이 윤 전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에 동행했다는 '비선' 의혹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특검팀에 재고발했다.

또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불법으로 증축했다는 의혹을 받는 21그램 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의혹으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을 고발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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