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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R&D 성과물 과세 체계 개선해야" 국정기획위서 목소리

머니투데이 박건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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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R&D 예산 등 경제2분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R&D 예산 등 경제2분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가 R&D(연구·개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연구자의 의욕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지적됐던 과세 체계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나왔다.

8일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R&D 추진 및 성과확산 정책 간담회'를 열고 R&D 공공연구성과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을 비롯해 류영수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부장, 최치호 한국과학기술지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R&D 성과의 소유권 확보 문제 △기술창업 시 과세 형평성 문제 △직무발명보상금의 구조적 문제 등을 주요 장애물로 꼽았다.

현행 제도 상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는 성과 창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더라도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이 기술 사업화에 성공해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위탁기관 연구자는 보상 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다.

또 벤처투자회사나 창업기획자가 창업기업에 투자할 때 지분양도차익 법인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데 반해 대학기술지주회사는 관련 규정이 부재한 탓에 불리한 조건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 현행 과세 체계 하에서는 기술료 수입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과 합산해 과세하기 때문에, 연구자가 최대 45%까지 세금으로 납부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참가자들은 이같은 제약이 과학기술계의 R&D 수행과 성과 확산에 있어 사기를 낮춘다며,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춘석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은 "이재명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공약으로 국가연구개발의 성과 확산을 통한 지속성 담보를 제시한 만큼, 오늘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정 과제를 구체화할 것"이라고 했다.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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