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지난달 27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남 김해시 주촌면 토종닭농장 출입을 막고 있다. 경남도 제공 |
지난달 27일 경남 김해시 주촌면의 한 토종닭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여름에 경남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은 2017년 6월 이후 8년 만이다.
경남도는 8일 “김해에서 지난달 27일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는 기온이 높은 여름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 사례로 평가된다”라며 “지난 겨울 강추위 때문에 겨울철새 개체수가 크게 늘었고, 철새 북상 시기가 늦춰지면서 여름까지 이어져 여름에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집계를 보면, 2003년부터 최근까지 22년 동안 국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1367차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여름(6~8월)에 발생한 것은 50건으로 전체의 3.7%에 불과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항상 겨울에 집중됐고, 올해도 4월19일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것을 마지막으로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3일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낮춰,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했다. 전국 모든 방역지역의 이동제한도 해제했다.
하지만 지난달 14일 충남 서산 오리농장에 이어 지난달 27일 경남 김해 토종닭농장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기후 변화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의 여름 발생이 늘면서 앞으로 연중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지난 겨울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첫 발생일은 10월29일로 지난해 겨울(12월3일)에 견줘 35일 앞당겨졌다. 발생지역은 14개 시·군에서 21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또 환경부 집계를 보면, 지난 2월 철새 개체수는 146만마리로 전달(1월) 128만마리보다 14.3% 늘어났다.
경남도 동물방역과 담당자는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김해 토종닭농장은 무허가 농장으로, 조사 결과 방역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에 취약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 조류인플루엔자는 계절과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평소 철저한 차단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AI)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발생하는 조류의 급성 전염병이다. 닭·오리·칠면조 등 가금류가 감염되면 폐사율이 100%에 이를 정도로 심한 피해가 나타난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는 관리대상 질병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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